강장군

바다가 참으로 좁다 좁아

강장군

자유게시판

바다가 참으로 좁다 좁아
2018년 08월 30일 신고하기

낚시어선 EEZ 영업은 위법!!!
우리나라 바다가 참으로 좁지요?
답답하지요?
좁은 우리바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낚시업계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낚시업계가 편할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문제입니다.
2018.7.11일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
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시.도지사 관할
수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내놨
습니다.

대규모 파산사태 막으려면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밴드 회원님도 아셔야 할 사항이라는 판단
하에 올려드리니 관심들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왜?
바다낚시 즐기는 착한 국민, 불편하게 할까요?
낚시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선주/선장/사무장~
및 낚시점 그리고 주변의 식당, 편의점 등등등~
이분들의 일자리와 생계터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고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바다와 낚시를 잘아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나서야 하는 때라 보는데 그들은 어디 있나요?
비전문가들이 법이란 탁상공론 잣대로만 보려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
※EEZ(Exclusive Economic Zone)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에서 영해
제외한 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
하겠다고 선포한 곳을 EEZ라고 말합니다.

※1해리 = 1.852km
200해리 = 370.4km
※※※※※※※※※※※※※※※※※※※※※※※※※※※※※※※※

•낚시관리법 및 육성법 27조를 보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 관할 수역'
•법제처의 법령 해석 '낚시어선이 영해 벗어나서
EEZ를 지나서 나가는 건 위법'
•부산은 영해가 3해리(5.556km)에 불과해 낚시
영업은 불가능!
•부산 낚시어선들 촐조 포기하고 배를 묶어두고
망연자실!
•통영권 갈치낚싯배 국도 간여 주변에 150여척
몰려서 사고 위험 높아짐!
•동해 최고의 낚시터인 왕돌초는 12해리 바깥에
있어 낚시가 금지될 위기!
•왕돌초로 출조가 아직까지는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낚시 출조배 10여척은 매일 불안불안!
•해수부, 올해말까지 계도기간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 예고!
•계도기간 중에도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한달,
3회 3개월, 4회 폐쇄!
•연안복합어선 EEZ 조업과 형평성 문제로 대두,
금지 땐 대혼란 불보듯 뻔함!
•EEZ도 엄연한 우리나라 바다인데 무조건 금지
하는 건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
•현행법 강행해서 시행하면 무더기 낚시어선업
포기하고 대규모 파산 사태 예상됨!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법!!!





댓글 2

등록하기